보험용어 바로알기

보험 용어 바로알기(5)-상해보험

Insurance Handler 2024. 11. 22. 13:49

상해보험, 질병보험 너는 뭐냐

상해보험

가장 큰 틀로 나뉘어지는 부분인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에 대해 알아봤었다.

이제는 각 보험안에서 나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제 보험 가입 때 많이 하는 보험이다.

본 보험은 제 3보험에 속해있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둘다 취급 가능하며 상품적으로 팔 수 있다.

바로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그 예다.

(이번 편은 상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볼 상해보험은

 

상해보험(傷害保險)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하기로 하는 인보험이다.(상법 제737조).

 

상해보험 안에서도 손해보험의 특징을 띄는 부분이 있는데 치료비, 입원비 등 의료보험금을 보험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 실손보상의 부정액보험(실제 손해액을 표준으로 보험금을 줌)으로서 손해보험의 특징을 갖는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이며

판례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상해보험의 보통약관 

역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상해 보험은 자동차의 피해나 자동차를 타던 사람이 다쳤을 때의 보험이다.

 

따라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세 개의 요건이 동시에 있어야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인정해준다는 말이다.

 

급격성 :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 완만·연속적 발생시 예측하여 회피 가능하므로 배제 : 신체허약, 질병 등

우연성 :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

-피보험자의 의사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의미

외래성 :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

-피보험자가 의도한 사고 배제 : 자해행위 등

 

상해보험의 담보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로는

 

사망 : 재해(상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 / 생명보험사의 경우 종신(죽을 때까지), 손해보험사의 경우 90(80)세 까지

 

후유장해 : 재해(상해)를 원인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진단, 치료 : 재해(상해)로 인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재해(상해)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 재해(상해)로 인한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수술 : 재해(상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수술

 

간병 : 재해(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만기환급금 (만기환급형인 경우) : 보험기간 종료시까지 피보험자 생존(이 부분은 환급금 편에서...)

상해보험의 가입할 때 중요한 부분은

상해 즉 다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업, 직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측정된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가입 때의 직업과 그 이후의 직업이 달라졌다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에 통지를 안 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 제한,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 청구 or 보험계약 해지 가능(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

-보험설계사에게 말을 하였더라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는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다.

 

상해보험의 특징, 상해보험의 담보, 상해보험의 중요성부분에 대해 알아봤다.

 

다음 글에는 질병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끝!

본 글은 본인이 직접작성하였음(A.I가 작성하지 않음)

Written by Insurance Hand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