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바로알기

보험용어 바로알기(22)-금융위원회(feat.옴부즈만 제도)

Insurance Handler 2025. 4. 28. 12:04

금융위원회 너는 뭐냐

금융위원회

보험에 대한 개념을 배우다 보면 나오는 기관이 또 있다.

바로 금융위원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뭔가 하는 일이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름만 다른 것 같은 느낌도 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보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 의 후신이고 금융감독원의 법률상 상위 조직이며

대한민국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총리 직속이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산과 인사 권한의 감독을 받아 기관 간 신경전이 상당한 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고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기에 국내 금융부문에서는 정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QUICK LINK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찾으시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

www.fsc.go.kr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금융에 대한 정책, 감독, 허가,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체크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하게 된다.

 

앞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금융감독원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도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

 

옴부즈맨(영어: ombudsman, 스웨덴어: ombudsman 옴부스만)은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말한다. 기소권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by 위키백과 설명)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은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위촉(’20.3.30)하였으며 금융규제를 감시 및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페이지

https://www.fsc.go.kr/pa040000

 

 결국 옴부즈만 제도는 민원 쪽 보다는 건의쪽이라고 보는 쪽이 맞는 듯 하다.

(민원개념이 기본이지만 민원창구가 따로 있다보니 민원 쪽보다는 건의 개념으로 시행되는 듯 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쪽에서는 막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법률상 상위인 금융위원회가 더 무서워지는 느낌이다.

어찌되었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둘 다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비춰보면서

이 글을 마무리한다.

 

다음 글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등 우리가 내는 세금 그리고 이후 받는) 공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끝!

본 글은 본인이 직접작성하였음(A.I가 작성하지 않음)

Written by Insurance Hand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