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너는 뭐냐
앞서 보았듯이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정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수급자의 이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3단계
장기요양신청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확인서 수령
(장기요양인정번호,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의견 / 사용이 가능,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확인)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장기요양기관 선택, 급여계약 체결, 계약서 작성(2부 작성하여 계약자 and 장기요양기관 보관))
↓
장기요양 급여이용
(급여계약 내용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급여 담보
재가급여, 시설급여, 기타재가급여가 있는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이 목적인 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의 이야기이다.
재가급여란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과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방문당)
장기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방문당)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 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 제공X, 잔존기능인지·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O)
방문목욕(방문당)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방문당)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1일당)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1일당)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시설급여란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다.
노인요양시설(입소정원 : 10명 이상)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 5~9명)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있는데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하거나 천재지변(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적변형(안면기형, 안면화상, 한센병환자))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위의 부분까지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부분이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를 첨부한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여기부터 보험사의 치매보험 담보부분이다.
보험사의 치매보험 담보 중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일단 1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개념이 있는지 먼저 봐야 한다.
등급에 따라 받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등급을 가장 유념해서 봐야 한다.
치매보험의 보장개시일은 대부분 1년 뒤이기 때문에 1년은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보험사 담보별로 조금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비슷함.)
진단비
각 치매 진단 시(경증 or 중증) 지급된다.
지원금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고 피보험자가 각 특약을 이용하였을 때 월 1회 지급된다.
(보험사 상이)
따라서 각 보험증권을 확인 후 정확히 보아야 알 수 있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은
내가 보험 가입한 부분의 증권을 확인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이다.
치매보험은 나중을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보험 중 하나이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본다.
다음 글은 갱신형 vs 비생신형에 대해 알아보자!
끝!
본 글은 본인이 직접작성하였음(A.I가 작성하지 않음)
Written by Insurance Handler
'보험용어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용어 바로알기(13)-갱신형vs비갱신형 (0) | 2025.01.15 |
---|---|
보험 용어 바로알기(11)-치매보험(1)(feat.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0) | 2025.01.08 |
보험 용어 바로알기(10)-치아보험 (0) | 2024.12.10 |
보험 용어 바로알기(9)-국민건강보험 (10) | 2024.12.05 |
보험 용어 바로알기(8)-실손보험(3세대(착한실손), 급여 or 비급여 정리) (0) | 202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