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너는 뭐냐2
앞서 실손의료보험(줄여서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3세대 실손보험과 급여 or 비급여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3세대 실손
세대 | 3세대 |
구분 | 착한실손 |
시기 | 17.04 ~ 21.06 |
보험기간 | 15년 재가입 |
갱신주기 | 1년 |
입원 자기부담금 | 상해(질병)입원 가입한도 : 각 5천 표준형 급여 20%, 비급여 20% 3대 비급여 30% 선택형 급여 10% 비급여 20% 3대 비급여 30% |
통원 의료비 공제 | 상해(질병)통원 가입한도 : 5400(회당 30) 표준형 의원 1만 / 병원1.5만/상급종합병원2만 or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3대 비급여 1회당 2만 or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선택형 의원 1만 / 병원1.5만/상급종합병원2만 or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3대 비급여 1회당 2만 or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공제 |
처방전 공제 | 표준형 8천원 or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선택형 8천원 or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 3세대 실손의 특징은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입원과 통원 별도 보장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장이 포괄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보험료 차등제 할인부분이 생겼다. 직전 1년간 보험금 청구 없으면 이후 1년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점이 있다. 4세대와 비교했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나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면 4세대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다.
급여 or 비급여
사실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어다
국민건강보험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다.)
급여 :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치료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 받을 수 없는 치료
( 질병, 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
사실 병원에서의 치료는 대부분 급여가 적용이 되지만 의원에서 하는 경우는 비급여일 수 있고 비급여 비용이 얼만지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좋은 사이트 하나 남기도록 하겠다.
비급여진료비정보 사이트
https://www.hira.or.kr/npay/index.do#app%2Fra%2FnpayIntro
위 사이트에서 병의원 조회 or 항목으로 조회할 수 있다.
결국 실손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몇 세대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증권을 통해 확인하고 치료받은 후 적절하게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되고, 비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히 알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1세대, 2세대, 4세대를 보려면 아래 참고바란다.https://insurance-handler.tistory.com/7
다음 글에는 국민의 기본 보장이라고 불리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한다.
끝!
본 글은 본인이 직접작성하였음(A.I가 작성하지 않음)
Written by Insurance Han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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